은수미1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아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 2020.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