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 이모저모/사회 ISSUE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의혹(디스패치)

by 친절한이슈님 2020. 2. 4.

요즘 김건모 폭로 사건으로 가세연 

(가로세로연구소)과 더불어 강용석변호사

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세연의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지금까지 폭로한 모든

사건들이 사실을 폭로한 것인지 
의심까지 드니 말입니다.

 

디스패치는 4일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나눈 대화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입수에 대한 출처는 알수 없지만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당시 A증권회사 임원 B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 

법적 다툼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 거액을 

뜯어내자고 제안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도도맘과 B씨가 폭행 시비를 벌였다고

합니다. 제3의 남자 문제로 말싸움 

끝에 B씨는 도도맘을 병으로 

내려쳤습니다.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머리를 꿰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개된 대화에서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더 받을 듯"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 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 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도맘이 "(B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고소장에 

강제추행 죄를 넣었습니다.
또한 강용석은 언론 플레이와 함께 

원스톱센터 방문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도도맘이 "골치아프다"라고 하자 

강용석은 "이 정도는 겪어야 합의금 

커지지"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2016년도 4월에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권사 

본부장 B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을 했다. 허나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B씨가 합의했기 떄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으로 몰아가려던 상황에서 

합의를 보고 끝냈다고 하니 얼마나 큰 

합의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자세한 기사내용

 

 

[단독] "강간 들어가면, 피똥"...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Dispatch=김지호·오명주기자] 강용석이 말했다. "기대하시라"도도맘이 답했다."넵”그들이 기대하는 것... [더보기]

www.disp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