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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이모저모/사회 ISSUE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by 친절한이슈님 2020. 2. 6.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아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

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빌린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

았다" 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

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

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는 은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

고 생각한다"며 대법에 상고할 뜻을 밝혔

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재판보다) 신종코로나 예방에 

전념해야 할때" 라고 말했습니다.